개인사업자 경비처리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 잘 아는 게 필수적인데요. 세금에 대해 잘알고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절세에 대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과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경비처리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경비처리 여부를 알아야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들이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도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헷갈려하는 사업자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모든 사업용 차량을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자동차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차량을 매입할 경우에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닝, 레이가 있으며 9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카니발, 스타렉스가 있고 코란도 스포츠도 화물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이면 주유비 수리비도 부가세 공제된다점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각종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이 LPG, 경유, 휘발유 인지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차종을 사용하느냐에 부가세 공제의 기준이다.



2. 자동차를 비용처리 하려면 리스를 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종 자동차를 리스하고 계산서를 받아야만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연관성만 있다면 리스를 하든 매입을 하든 관계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매입을 할 경우 차량대금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감가상각비를 통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2천만원짜리 차량인 경우 매년 400만원씩 5년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신용카드 부가세 혜택을 보려면 사업용카드로 만들어라?


사업자 명의로 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정규증명서류로 인정받아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금융회사에서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사전에 해놓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거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지출일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9인승 승합차를 매입하고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참조 :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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